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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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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비교 표로 실시시기, 기간, 대상, 성격, 대상사무, 기타로 구분되어진다
구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실시시기 정기적(정례회 중) 필요시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기간 9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결정
대상 행정사무 전반 특정사안 (특정사무 또는 사업)
성격 회의가 아니라 활동임 회의가 아니라 활동임
대상사무 고유사무 및 모든 위임사무 고유사무 및 단체 위임사무
기타 법과 시행령, 조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여부 결정

행정사무감사

의의
  •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 및 감시
  •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자료 및 정보획득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적발·시정요구 등
감사시기
  •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
감사의 주체
  •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
  •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원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서 실시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
  •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상급기관의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 시 본청, 시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있으며,
  •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출연 법인 중 시에서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등
행정사무감사 흐름도
  •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 본회의/상임위원회가 실시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의결(본회의)
    • 최종 본회의 의결
  • 감사계획서 작성
    • 의회운영위원회 사전협의
    • 서류제출요구사항,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 선정의결
    • 사무보조자 선정
  •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포함)
  • 집행부 통지
  • 감사실시
    • 1. 감사실시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증인선서(기관장 등)
    • 4. 기관장인사 및 간부 소개
    • 5. 업무실적 보고
    • 6. 질의답변(증인심문)
    • 7. 현지확인
    • 8. 감사결과 강평
    • 9. 감사종료 선언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감사결과보고서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의회에 서면보고

행정사무조사

의의
  •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 특정한 사안은 특정 민원사항, 특정지역 부실공사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조사요구 및 본회의 의결
  •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하는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
  •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면 본회의에서 조사여부를 논의·의결로서 성립
조사대상 사무 및 기간
  • 조사의 대상은 조사발의 요구서에 기재된 그대로 본회의에서 결정
  • 조사의 기간은 조사위원회가 작성하는 조사계획서에 기재되어 본회의의 의결로서 결정
행정사무조사 흐름도
  • 조사발의
    • 본회의/상임위원회가 실시
    •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발의/의결(본회의)
    • 최종 본회의 의결
  • 조사특위구성
    • 특위가 조사할 경우
  • 조사계획서 작성
    • 조사할 위원회
    •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현지확인 대상 선정/의결
    • 사무보조자 선정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승인대상기관 포함)
  • 집행부통지
    • 감사 3일전 보고서류 등 제출
  • 조사실시
    • 1.조사실시선언
    • 2. 위원장 인사
    • 3. 증인선서(기관장 등)
    • 4. 기관장인사 및 간부 소개
    • 5. 보고
    • 6. 질의답변(증인심문)
    • 7. 현지확인
    • 8. 위원장 인사 및 조사 종료선언
  •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조사결과보고서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처리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조사결과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시정 및 처리결과 의회에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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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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