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안내
고양시의회 청원안내입니다.
청원서 제출 방법,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으며 청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 방법,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으며 청원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 방법
아래 청원소개의견서 양식을 다운받아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청원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소개해줄 고양시의회 의원의 성명 및 소개일자, 소개의견을 받아 의회사무국에 제출 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 다운로드
청원 불수리 사항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받지 않으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 ① 재판에 간섭하는 것
- ②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③ 동일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④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 심사 절차
- 청원서 제출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 소개의견서를 제출
- 청원의 수리
- 청원이 접수되면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
- 청원관련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
- 소관 위원회 회부 · 심사
- 청원 소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
- 심사는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완료하여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
- 본회의 심사 · 의결
- 의결 기준 :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
- 부결 기준
-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
-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인정
- 고양특례시장에게 이송
- 고양특례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의결된 경우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 처리결과 보고
- 고양특례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청원의 철회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청원철회 요구서를 다운받아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하여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 합니다. 청원철회요구서 다운로드
※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