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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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시기
본회의가 개의중이거나 상임위원회의 회의가 개회중인 때에 의사진행과정 방청
방청신청방법
- 방문신청 : 방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회의시작 1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사무국에서 1인1매 방청권을 교부받아 당일에 한하여 방청하실수 있습니다.
- 이메일신청 : 회의시작 전전일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이메일(goyangcouncil@korea.kr)로 전송하시면 회의 시작 전일중 승인여부를 문자로 통지합니다.
※ 제295회(제1차 정례회) 이메일 신청기간 : 2025. 5. 30.(금) ~ 6. 4.(수)까지
- 정례회(2회)
- 임시회(수시) : 임시회 개회시
(단, 방청권은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 방청서 양식 방청신청서 다운로드
- 문의) 031-8075-3870 ~ 3874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의 제한 및 퇴장
방청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2. 주취자(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사람)
- 3. 방청석 부족
- 4.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