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윤리강령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의원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 하나시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 둘시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특례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 셋시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 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 넷시의원은 특례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 다섯시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