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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포상 요청관련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7-08 조회수 1855
고양시의회의장 명의의 각종 상장수여와 관련하여 상장요청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상장수여 요청시 유의사항-단체 및 기관 > - 대회 개최 10일전까지 공문으로 대회관련 사항 및 상장수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협의를 득할 것. - 대회 개최후 입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소속, 주민번호, 주소)을 대회종료후(또는 상장 수여전 - 상장수여일이 대회 개최일 이후인 경우) 3일 이내에 의회로 통보할 것. 위 사항과 다르게 상장수여를 요청하는 기관 및 단체의 경우 일체의 상장수여를 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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