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고양시 덕은지구의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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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3-02-23 | 조회수 | 403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2021.09.15에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2010년 이후 묶여있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를 11년만에 완화하였습니다. |
[답글] 고양시 덕은지구의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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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양특례시의회 | ||||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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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신 ‘덕은지구 오피스텔 바닥난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 업무용지 바닥난방 제한은 고양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고양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 2015년 실시계획 수립 시 교육청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개발계획은 학생배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학생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LH가 수용하여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라. 아울러, 동일민원에 대해 우리시에서 LH에 검토 요청한 바 있으나 업무기능을 유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가 기 분양되어 완화적용은 어렵다고 회신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 (☏031-8075-3156) 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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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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