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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된 공공체육시설중 족구장 사용료를 1년에 384만원을 내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작성자 장○○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509
안녕하세요! 
족구를 사랑하는 고양시 밀레족구단 입니다.
고양시족구협회에 등록되어있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제2자유로 교량밑에서 운동하는  "밀레족구단"입니다. 
현 회원35명입니다.

※체육시설 설치경위※
공항철도가 생기면서 대림산업으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 대덕동종합복지회관을 지은뒤 남은 금액으로 현천동 제2자유로 교량밑에 체육시설 (게이트볼장,풋살장,족구장)을 만들어 졌습니다.

※현 상황※
대덕동 주민자치위원회 요청으로 휴장(폐장)조치가 되어있으며 입구는 잠김상태이고 족구와 풋살을 운동 못하게 족구장 가운데에는 풋살골대로 막고 쇠사슬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고양시는 대덕동에 기부체납된 시설이기때문에 대덕주민자치위원회 요청으로 운영관리를 이관할려고 합니다.

※대덕동주민자치위원회 입장
족구장사용시 각 토,일요일 4시간씩만 사용. 1시간당 1만원을 내야하며 1년 계약.
일4만원X토,일2회=8만원X월4주= 32만원X12개월 = 384만원. 대덕동주민자치위원회 임원 회의결과로 고양시체육진흥과를 통하여 통보 받은 사항.

※밀레족구단입장
마을발전기금으로 100만원 기부의사를 밝혔으나  대덕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족구장 사용료 1년에 384만원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족구장과 족구 포기해야 할 상황직면.

※민원재기
전기세 수돗세 및 유지관리보수 비용은  고양시체육진흥과 산하 위탁관리업인  "도시관리공사"가 합니다
대덕동주민자치위원회는 시설운영하여 수익 창출할려고합니다.
공공체육시설임에도 주민,시민들에게 무료개방은 않하고  돈을 받고 임대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않가며 체육시설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으며 법으로 돈을 받아도 되는건지 고양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의문입니다. 차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결론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손을 들어 준다면 고양시 시민은 어디가서 운동을 해야하며 돈 없으면 운동도 못하는 고양시에서 살고시픈 생각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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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고○○○○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제안해 주신 ‘공공체육시설 족구장 사용료’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 본 시설은 (연습)사용료가 정해진 체육시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공체육시설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체육시설 개방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답변입니다.

3. 따라서, 본 민원사항과 관련부서 의견을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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