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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개발로 어려움에 처한 공동육아 도토리어린이집을 도와주세요!
작성자 노○○ 작성일 2022-12-20 조회수 6359
저는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한 공동육아 도토리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도토리어린이집은 1999년 도내동에서 개원한 이래로 부모가 운영과정에 참여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지역내 전래놀이 한마당을 펼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내동 일대가 2019년 제3시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어린이집 인근 지역은 2023년 6월에 착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호흡하며 놀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두는 
우리로서는 아이들이 놀 숲과 들과 나무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 아이들이 공사판의 먼지와 위험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부모들이 생업도 뒷전으로 미루고 구청으로, 
LH로, 은행으로, 부동산으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예상보상금만으로는 이전 부지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현재는 계약금도 없어 이전 부지를 계약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가 급한데 지장물 조사 때 연락처를 
누락해 조사 자체도 늦어졌거니와 무엇을 어떻게 언제 보상해 줄지도 함흥차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어서 어린이집의 잔여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없는 
비영리사업자여서 영업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도 같은 이유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주무관청에서도, LH에서도 나몰라라 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편법 운영하는 몇몇 어린이집들과는 달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자산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지역 내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오히려 
비영리라고 차별받는 이런 상황에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호받으며 지내란 말입니까? 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것이며 교사들은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들을 돌보겠습니까.

지난 10월 중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비영리사업자라도 영업손실보상대상이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시설신고를 하고 어린이집을 운용하고 있다면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비영리영리목적이라는 요건을 삭제해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당함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린 결정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사업자여서 영업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토리어린이집은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원비를 걷는 등의
일정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게 된 상황인데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이렇게 내몰릴 수는 없습니다. 강제 이전으로 인해 침해받은
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법과 형평성에 맞게 영업보상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1. 지장물 감정 평가를 하루 빨리 마무리 짓고 제대로 된 보상금을 지급하라!
2. 강제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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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3기신도시 개발로 어려움에 처한 공동육아 도토리어린이집을 도와주세요!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어린이집 보상’에 대하여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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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양구 도내동 592-3번지 소재의 ‘공동육아 도토리어린이집’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면서, 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지장물 조사 및 보상금 지급의 조속한 마무리, △적절한 보상 요구(비영리단체의 사유로 영업보상 불가는 부당하며 이전 가능한 건물 및 토지 계약이 가능한 수준의 보상과 어린이 교육권 침해에 대한 보상 요구), △보상시기 지연 및 보상금액 등에 따른 임시거주 공간 마련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라 추진 중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에 따라 LH 등(‘이하 사업시행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 편입된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사업승인권자(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에게 동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밖에 문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신도시팀(☎031-8075-38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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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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