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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정 취소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73
고양시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에 대해

 2023년 6월 확인결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몇몇 곳에서 “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명의 사업자를 가지고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원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판매소명 : 
 OO동 10통 마을회관
 OO마을15단지
 풍동OO관리사무소
 OO건물종합관리
 대학생연합생활관


 업종에 상관 없이 주민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소지정 시 업종 확인 및 판매소지정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양시 자원순환과 및 덕양구 청소농정과에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조례에 의해 판매소지정을 받았기에 위법사항은 없어 보이나, 같은 고양시 시민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듭니다. 더블어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고양시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충분한 검토 후 개선 및 판매소 지정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 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306-1030870)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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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정 취소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 및 동구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게시 글에 대한 답변 또한 현재 게시되는 게시물로 갈음되는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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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우리 구에서는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봉투판매소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슈퍼마켓, 상가 등 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봉투판매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정된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량제봉투 구입 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투판매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청소행정팀 김민하, ☏031-8075-5244)이나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청소행정팀 조희주, ☏031-8075-62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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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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