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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거짓증언
작성자 강○○ 작성일 2023-07-27 조회수 3494

고양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거짓증언
내용
제 9대 임시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23년 6월20일 화요일

신OO 의원: 그러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법곳동 821번지 축사)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이상을( 일반 건축물) 접해야.....

일산 서구청 건축과장 김OO : 네 맞습니다. 그 규정( 법률과 ,조례)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 조례( 고양시)로 해서 그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원을 기망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가좌동 거주민(20000명)을 무시하고 불법축사문제를 기만하기위한 행태이기에 관련된 법률에따라 엄중한 처벌과 고발을 부탁합니다.

서구청 건축과 공무원도 거짓과 위선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기에 같이 처벌을 원합니다.

1.건축법 제2조 11항 도로 최소 너비4미터이상. 고양시 조례도 축사 포함 도로 너비 4미터이상

2.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적법화 완료1단계 두 달 남기고 개최 2018년 1월 24일
[고양신문] 고양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가 22일 덕양구 원흥동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축산인들과 관계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고양축협 유완식 조합장을 비롯해 이봉운 고양시 부시장과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도 참석해 축산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설명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1단계 시점인 올 3월 24일을 두 달 남기고 열렸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질문 축사를 포함하는 모든 건축물 부지는 4m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해야만 인허가가 가능하나, 무허가 축사중 많은 곳이 경지정리 된 농로(폭:3m~3.5m)에 건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건축과에서는 신청 토지에서 2m 후퇴하여 4m를 확보하고 후퇴한 부분을 지적 분할하여 도로지정 공고할 경우 도로확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농업정책과에서는 축사는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분할도 불가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한 대책은?
답) 축사는 농지법 제2조 농지의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로 농지법 제34조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농지법 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시행령(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은 불가함.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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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공무원의 거짓증언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공무원의 거짓증언’에 대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건축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게시 글에 대한 답변 또한 현재 게시되는 게시물로 갈음되는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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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곳동 축사에 접한 도로 관련
- 「건축법」제2조(정의) 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등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양시 건축 조례」제36조에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기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제외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처리 한 사항임
나.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관련은 귀하의 적의 판단하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어 서구 자치행정과로 답변서를 제출(2023. 7. 25.)하였으며, 「청원법」제21조에 따라 청원심의위원회(2023. 8. 9.)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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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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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에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 김OO 건축과장의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 요청”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고양시 건축 조례] 제36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2023. 6. 20. 일산서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법곳동 821번지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므로,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아 허가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및 [고양시 건축 조례]에 따라 축사나 작물재배사는 그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일산서구청 김OO 건축과장의 답변이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031-8075-38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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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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