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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1탄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7-25 조회수 5250
고양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1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분들께

오늘부터 3회에 걸쳐
이동환 고양시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켜야하는
이유를 건의 드리니
반드시 원포인트
임시회기를 개최하여
통과 주실것을 시민들과 함께 믿겠읍니다

3억4천7백만원을
사기 횡령한 전모입니다

첫째 유세차량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회계책임자 사무장
혹은 후보가 직접
차량 임대 계약후
후보 회계통장에서
차량회사 회계통장으로 입금되어야만
선거법 위반이 아님니다  그런데 작년 시장
선거때 이동환은
개인 이모씨 회사 통장에서 차량회사 김모씨 개인 통장으로
작년5월18일4백3십
만원을 입금시키고
그 차량으로 유세
차량을 선거 끝날때
까지 사용했으므로
만약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사실을 알았다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수사 되었을것입니다  현재 4백3십만원은 덕양구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 완료되었읍다

둘째 위 4백 30만원이 밝혀질까봐
이동환과 김모씨 사무장은 날짜를 소급하여
차량회사와 작녁5월
11일에 2천6백5십만월 짜리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선거 보존
비용을 사기 횡령으로
보존비용 타 먹은
사실도 확인되었고
관련자 진술도
확보되었읍니다

셋째 작년 6월23일에
회계책임자 엄모시의원동생 엄모씨 사무장
김모씨 후보 이동환
3명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후 선관위에 3억4천7백만원을
신청 해서 3억4천만원 가량 선거보존비용을 타 먹었는데
약 한달전에 김모씨
사무장은"언론 기사를
보고 약3억4천만원
선거보존비용을
타 먹은 것을 알았고
나는 선거보존 비용
신청서에 이름과
도장을 찍은 사실도
없고 회계책임자
이름도 기사를 보고
알았고 얼굴을 본적도
없다"라는 경천동지
할 양심선언을 했고
선거보존비용 신청
하려면 위 3명의
이름 도장이 
절대 필수적이므로
선거비용보존청구
신청서를 위조했기에
현재 선관위가 한달째
조사중에 있고
선관위는 :"관련자가
잠수를 타서 조사가
지연중이고 이동환은
고위직이라 소환해야
하는데 어려움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3억4천7백만원은 고양시에서
지급한 사실상
고양시민의 혈세
즉 보조금이고
시장 취임전부터
고양시 돈을 사기
횡령했으니 용서가
불가능하고 특히
3억4천을 신속히
회수하여야만
2022년 결산 심의
통과가 가능하므로
우리 모두 고양시
역사의 죄인이
안되려면 양당 시의회
대표들은 즉시
시장 사퇴촉구결의안
발의 서명후
임시회기를 개최해
이동환 사퇴 촉구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시킬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 합니다

2023년7월25일
비리행정척결운동
본부장 고철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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