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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일부내용 변경또는 폐지 요구
작성자 윤○○ 작성일 2023-08-16 조회수 3837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을 바랍니다.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제12조 완충공간확보(의무사항)은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도로, 전면도로, 구거(하천포함)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2m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보된 완충공간은  녹지 및 보행공간으로 의무 조성하도록 하고, 주차는 일절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는 적용조차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각의 도로 폭에 관계없이 완충공간 확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위하여 시행하는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3 환경 및 경관기준을 보면 “개발행위허가시 도로(폭 4m 이상) 또는 구거에 접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구거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접도구역 지정지역은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완충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하며, 환경이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2M 완충공간 조성에 법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충공간 확보를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 이에 시민의 재산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기의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제12조 완충공간확보(의무사항)』 ,제13조 완충공간조성(의무사항)』 조항은 권장사항으로 변경하여 환경 및 주변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고양시 관계자(시장, 의회, 도시정비과)는  법의 취지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셔서 강력하게 변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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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일부내용 변경또는 폐지 요구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내용으로 요청된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일부내용 변경또는 폐지 요구’에 대하여 고양시 도시개발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게시 글에 대한 답변 또한 현재 게시되는 게시물로 갈음되는 점,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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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행지침」은 고양시 관내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 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을 관리하는 규정이며,

나. 「국토계획법」 제75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여야 함에 따라,

다. 우리 시의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2023년 9월 착수할 예정이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본 용역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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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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