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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음식점 옥외영업 조리허용)에 관한 내용
작성자 임○○ 작성일 2024-03-01 조회수 201
안녕하세요
우리 고양시를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점 옥외영업 조리허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도. 
휴게음식점영업자ᆞ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는 건물 외부에 있는 영업장에서는 건물 내부에서 조리ᆞ제조한 음식류 등만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장소ᆞ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ᆞ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타지역은 이미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계획이 있는건지요??  

“제280회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을 보니 이철조의원님을 비롯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양시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거 같은데 옥외 조리 허용 조례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요~ 

일산에 대표적 상권인 라페스타나 웨돔이나 가보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가로수길 원마운트는 말할것도 없고요.
요즘 젊은사람들도 옆동네인 파주 야당역으로 죄다 갑니다.
옥외 조리 허용 조례도 파주가 먼저 실시할까봐 두렵습니다. 
   
실내에서 조리된 음식만 제공하라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규제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지금도 누가 신고할까봐 마음 조려가며 불법으로 옥외 조리하는 업소들이 많이 있을껍니다.
 
새롭게 법이 개정된 만큼 고양시에서도 신속하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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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음식점 옥외영업 조리허용)에 관한 내용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음식점 옥외영업 조리허용)"에 대하여 고양시 식품안전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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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는 옥외 조리행위는 식품위생의 안전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조례로 지정할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외조리를 허용할 경우 업종에 따라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영업 시 유발될 수 있는 벌레와 같은 이물 혼입 등으로 인한 위생 문제, 야외 조리 시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위험성(옥외영업 시 고정구조물 설치 불가), 옥외조리 시 발생되는 매연 및 냄새, 야간 영업으로 인한 소음 발생 문제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옥외조리 허용 조례 제정 시 소음 발생 등 인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영업시간을 제한해야 하나 이에 수반되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 점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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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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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고양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정책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청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음식점 옥외영업 조리허용)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상권 특성과 옥외영업 현황을 고려하고 옥외조리 허용에 따른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기에 조례 제정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조례는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고양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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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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