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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허위사기분양 건
작성자 최○○ 작성일 2013-01-19 조회수 1400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지구에 건설 중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계약자입니다. 

추적60분 방송을 본 후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분양받은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군요. 도저히 입주하기가 분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계약 당시 분양사는 분양 안내책자에 표시된 영재교육관과 부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바로 옆에 고양시 영재교육관이 들어서 교육적인 프리미엄이 매우 뛰어나고, 27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군 구성도 추진되고 있다”. 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두산건설에서 영재교육관이 갑자기 공원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상해서 일산 시청에서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물어보니 애초부터 학교나 유치원, 영재교육관이 들어설 수 없었으며, 공원으로 변경된 것도 잘못된 행정 처분으로 인해 용적률이 잘못된 것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들어선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영재교육관이 들어선다고 사기 분양하고, 영재교육관은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못 받으니까 갑자기 공원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산시청이 사업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조 단위의 사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입니까? 정녕 공무원들도 비리와 비자금에 연루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영재 교육관이 들어설 수 없음을 알면서도 시행, 시공사에서는 그 사실을 묵인하고 계획된 사기 분양을 한 것입니다. 
전국에 텔레비전 방송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들에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 오히려 소송으로 손해 배상 해주면 자기들은 더 편하다고 말하더군요. 이러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려 주세요.

더 이상 건설사의 허위 사기 분양으로 인해 일반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엄밀한 조사를 통해 준공 승인을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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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선생님께서 탄현동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은 고양시 해당부서(주택과)에 이첩 통보하였으며 조치를 요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내용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양시 주택과 답변사항 ==

1. 먼저 2007년도 사업시행자의 비자금 조성 및 비리 등으로 인하여 추적60분에 방영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절차에 적합하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2. 당초 학교부지(영재교육관 신설예정)가 공원으로 변경된 사유 등은 고양교육지원청 소관사항으로로 동기관에 문의(900-2952)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의 허위 사기 분양 주장 등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주택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시공사의 공사확인서 및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20여개 관련부서(기관)의 협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처리되는 기속행위로서, 관련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 우리 시에서 재량으로 사용검사 처리를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사항이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우리 시에서는 입주예정자대표단이 요구한 입주지원책 등 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과(☎031-8075-3113)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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