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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촉구
작성자 최○○ 작성일 2012-07-11 조회수 1082
저는 1968~1970까지 월남전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로부터 전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금년 4월에 이르러서야 만65세가 되었다고 국가보훈처 의정부지청으로부터 월12만원을 참전명예수당을 받게 되어 조금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으나 지자체에서도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니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보훈지청의 안내를 받고 고양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니 고양시는 조례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년령이 68세로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울화가 치밀어 이 글을 씁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참전유공자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추세이며 그렇지 않은  다른 어느 지자체도 만65세로 연령제한을 두었을 뿐 68세로 연령제한을 둔 지자체는 한곳도 없습니다.

세계10대도시를 자처하는 고양시의 복지행정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루속히 조례제정취지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연령제한및 주거제한을 철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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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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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그 동안 고양시에서는 참전유공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0. 1. 15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제정 당시, 지원 기준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u>만 68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1년 이상</u>
    <u>거주한 자</u>로 정하였습니다.

○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지원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요청이 있어온 바, 고양시의회는 2011년에 고양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였고, 그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지원 현황과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비교·분석하여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통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양시의회에 의견을 제안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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