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게시물 삭제 안내[1395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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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작성일 | 2015-09-30 | 조회수 | 478 |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귀하께서 2015년 9월 28일 게시하여 주신 1395번 게시글은 특정단체 및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글이라 판단되어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3항 및 4항에 의거하여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에 동 조례를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1-10-15 조례 제678호 개정 2007-09-21 조례 제1055호 개정 2013-02-26 조례 제1472호 제11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9.21, 2013.2.26>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게시판 운영목적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3.2.26>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10.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현저하게 명예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07.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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