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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3-05-09 조회수 1985
<br /><h2>고양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5월 10일 개회</h2>
<h3>- 조례안 등 22개 안건 심사 및 의결</h3>

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가 5월 10일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의결, 지역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한편,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고양시 마선거구(능곡·행주·행신2동)의 이규열 의원(새누리당)이 참석해 공식 의사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의견제시 1건, 동의안 3건 등 모두 22개 사안이며 안건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5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01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한다. 13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벌인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박윤희 의장은 “시민들의 애환과 어려움이 우리 시의회를 통해 해결되고 실현되기를 염원하며, 이번 177회 임시회가 알차고 내실 있는 의회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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