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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립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바랍니다.
작성자 윤○○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1311

시민을 위해 일하시는 시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 주시길 바라며...

올리는 이 글은 개인적인 불편사항을 적시하고 고백하며 올리는 것이 아닌,

제도개선 및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적 약속의 이행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며 올리는

공공적인 글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여 봤으나, 도서관 스스로는 정화작용을 못하기에

이렇게 시의회에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도서관이 많죠, 타도시가 부러워할 정도로 많습니다. 

안락하고 편한 좋은 공간에서 좋은 책을 많이 읽을 기회를

제공한 고양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서관을 자주 찾는 이용자로서 불쾌하고 불편부당한 부분이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여서라도 이 불편부당함이 사라지기 바라는 간곡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고양시립도서관의 본관격인 아람누리도서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관에는 열람실과 종합자료실 그리고 정보자료실이 있지요.

다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열람실과 종합자료실의 운영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동반되는 불편함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짜증과 분노를 일으킨답니다.

열람실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공된 개인학습의 공간이지요.

종합자료실은 한국 표준 십진분류표에 의해 분류된 도서를 그 곳에서 편히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개인학습은 열람실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합자료실에서의 개인학습은 당연하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도서관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람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 각 도서관 별로 200석여 정도 -

열람실에 못 들어간 학생들이 종합자료실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관행을 따르듯 버젓이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개인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토, 일요일이 가장 심하며,

학생들의 방학과 시험기간에는 아주 가관입니다. 

 

도서관은 어떤 제약을 하느냐, 단지 책상위에 ''개인학습을 금합니다.'' 라는 문구만 적어놓고 있죠.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맘편히 그리고 느긋하게 읽을 공간이 없다보니 너무 불편한데,

어떤 때에는 개인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자리를 피해줘야하는 적반하장격인 생각마저 듭니다.

도서관 사서분들에게 부탁하고, 따져야만 겨우 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그때뿐이며,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자리는 다시 다른 학생들의 차지가 됩니다.

더구나 시험기간에는 모든 책상 의자등의 공간이 개인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올바르지 못한 허용임이 분명합니다.

공부하는 자들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을 어기는데,

이를 허용하는 도서관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듯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허락받는 학생들은 바른 가치를 알게 될까요?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공부를 한다는 것과 도서관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양자 모두 문제입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자란 학생은 사회에서 무엇이 될것이며,

사회에 진출해서 올바름을 펼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도서관에서 조차 기본의 어김을 허용해서 뭘 배우고 가르칠까요?

저의 학생시절인 80년대에는 절대 생각치 못한 개념이었으며,

타도시만해도 이는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기본 개념입니다

1회 적발시 즉시 도서관회원증의 압수 및 재발급금지 또는

도서관 출입금지를 명하는 방식의 조례를 제정하여서라도,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운영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진정 사회적 약속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정당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입니다.

시의회에서 혜안을 발휘하시어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이 도서관답게 운영되어지길 다시한 번 간곡히 바랍니다.

 

2012년 5월 3일

고양시민 올림.

 

P.S ... 전화번호는 일반전화번호이기에 제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밝히며,

   연락은 메일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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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조사 · 검토한 결과 도서관 운영 시 나타나는 고질적인 현장 민원으로 타 시 · 군의 도서관도 함께 나타나는 문제로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를 통하여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시적 문제 사항으로 조사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고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로 2002년 5월 21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조례 제5조(입관의 제한)  및 제6조(이용자의 의무)에 "도서관의 안정과 질서유지 및 학습 분위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서관 이용의 기능 별 이용제한에 따라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고양시 담당부서에 지도 통보하여, 개인이 공부하기 위하여 장시간 자료실 열람석을 차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안내문의 부착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서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은 의회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우측 바로가기 메뉴 중 "자치법규"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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