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고양의 더 나은 미래,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홈으로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제 3탄] 고양시장을 검증한다 - 주택국의 사기행과 노부부의 충격
작성자 고○○ 작성일 2017-02-21 조회수 2262
- 노부부의 눈물

저의 부친은 젊은 시절 20년 넘게 대장동의 이장 업무를 했고 현재의 지도농협의 창설멤버이시며 주민들과 고양시 행정업무보조에 항상 솔선수범하시며, 어떤 누구에게도 비난을 단 한번도 받아보지 않고 평생을 농사를 하면서 살아오신 그야말로 이 시대의 애국자이시고 나라를 바로하는데 사실상의 밑거름이 되신 소시민들 중에 한 분 이십니다.

그런 저의 부친과 어머님이 단 한 가지 실수를 하신 것이 이는데 이 못난 자식의 학생운동·사회운동·정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장동 270번지의 자택만을 남겨둔 채, 모든 가산을 팔았고 심지어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된 것이니...

심지어 자식은 객지를 떠돌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으니, 제가 집으로 돌아온 2015년도에는 부친은 말기암 투병을 어머님은 뇌졸증으로 하반신이 사실상 마비되셨고 치료비와 생활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어찌 회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을 위한 마지막 효도가 고양시로부터 도로부지로 편입된 저의 집을 도로부지해제 혹은 수용받아 부모님께서 빚도 갚고 남은 여생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고양시장을 면담하러 갔는데 권한도 없는 비서실장이 고양시에서 현 싯가대로 선매수하여 주겠다는 뜻 밖의 제안에 기만당하면서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의 부당하고 무능하고 썩어빠진 행동을 목격하게 된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시장의 최소한 정무적인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 도시 정비과에서는 선매수 업무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읍니다.

※ 고양시의회에 게재된 제 1탄, 제 2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28일 경에 도시정비과에 대장동 270번지 193평 전부를 선매수 신청을 하고 선매수 결정이 났다고 하여 2015년 10월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저는 예산부서의 책임자들을 찾아다니며 예산확보를 받고 시의회 의원분들께도 예산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드디어 2015년 11월에 정기예산으로 선매수 대금 일부인 4억원을 확정받았읍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초에 도시정비과를 방문하여 4억원의 지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달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 선매수 철회를 도시정비과에 요청을 했읍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는 선매수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하기에
저는 "그렇다면 선매수 결정이 났다고 하면서 예산부서나 시의원님들께 예상확보를 요청했으니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 아니냐?" 고 하자, 

"미불용지예산으로 4억원을 확보한 것이지, 대장동 270번지 선매수금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다." 고 하기에 
저는 "무슨 소리냐? 대장동 270번지 선매수 대금 중, 일부인 4억원을 시의원님들과 예산부서에서 확보해준 것이다." 고 하였읍니다.

그러더니 몇일 후, 도로부지로 편입된 190평만 선매수하겠다며 측량을 하여 193평 중에서 3평은 분할을 해야 선매수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저는 "2015년 8월 28일에 선매수 신청을 할 때 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3평을 분할하여 선매수 신청을 하겠다" 고 했을 때
도시정비과에서 "그것은 안되고 193평을 시에서 전부 선매수 해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고 계속 말을 바꾸면서 선매수 진행절차를 지연시키더니
저의 부친 동의도 없이 남의 토지를 도시정비과에서 임의로 분할을 한 후에는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의 선매수 심의가 끝나야 최종적으로 선매수 결정이 내려진다고 했읍니다.

도시정비과의 그저께, 어제, 오늘의 업무절차가 수시로 바뀌면서 저의 이의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하기에 저는 울고 싶은데 뺨을 맞은 격이 되었기에 즉시 선매수 철회를 도시정비과에 2016년 2월 중순 경에 구두로 통보를 했읍니다.

- 주택국의 한심한 행정을 공개했읍니다.

선매수 철회를 통보받은 당시 주택국장은 (현 서구청장) 부당하게 강탈당한 이축권 권리를 확보하여 주려고 경기도에 직원을 보내어 강탈당한 이축권 권리를 회복시켜주려 노력했고
대장동 270번지를 8억원에 매수하여 주면 어떠하냐는 등의 정무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양심적인 노력을 해주었지만 저는 거절을 하고 사실상 백지화된 백신도로를 해제하여 사실상의 현시가 12억원이 넘는 재산권을 확보하기로 결심을하고 시의원님들에게 백신도로 부지해제를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며 온 힘을 쏟기 시작했고
2012년도에 이축권 권리를 강탈한 부분과 선매수 업무절차를 엉망으로 만든 부분에 대하여 2016년 4월 20일 감사실에 감사요청을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양시의회 의회에 바란다 등 공공기관 자유게시판 등에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자 이에 당황한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던 저와 선매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모두 거절했읍니다.

- 주택국과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에 공개된 저의 민원의 글을 본 어느 의원님께서 "민원사항이 충돌했을 경우에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고양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냐" 고 제게 좋은 말씀을 하여주시기에 주택국과 합의를 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인 2016년 5월 10일에 합의장소인 주택국장실을 의원님과 제가 들어가니 주택국장·도시정비과 과장·팀장·주무관 4명이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6명이 모인 자리에서 첫 번째 발언은

도시정비과장 : ○○○에게 (실명공개 못함을 이해바람.) 고 선생님께 잘못한 것에 대하여 
                       무릎꿇고 사과하라.

고 철용 : 합의하고 화해하러 만났는데 사과는 필요없읍니다.

과장 : (대장동 270번지 대지와 주택지칭) 8억원에 사주면 되겠읍니까?

고 철용 : 1~2백만원 빠지는 것은 양보하지만 8억원 이하는 절대로 안됩니다.

과장 : 알았읍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야 하는데 감정사를 고 선생님께서 한 곳 추천을 
          해주시겠읍니까?

고 철용 : 8억원에 합의를 했는데 제가 왜 감정에 개입합니까?

과장 : (부하직원들에게) 고 선생이 추천한 것으로 감정사 한 곳의 서류를 작성하고 두 곳의 
          감정사를 빨리 선정하여 감정을 하라.

그리고나서 저는 선매수 절차가 끝나면 저의 부친이 살 집을 건축해야 하는데 (침해된 이축권을 설명하고)  이축권 권리에 해당되는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과장은 "예" 라고 하였으며,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승락을 했습니다.

즉, 선매수 대금 8억원과 이축권 권리회복은 주택국장실에서 합의하기 전에 이미 부시장님과 의회대표님과 어느정도 조율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8억원과 이축권 침해에 대한 보상합의는 저의 부친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저는 추가적으로 1998년도부터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피해도 있으므로 제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생계유지 차원의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려 도와줄 것을 요청헀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이 부분은 합의라고 볼 수 없음.)

합의를 끝낸 후, 과장은 제게 공공기관에 올린 글을 내려주고 감사실에 감사신청을 백지화 요청을 해왔기에 모든 글을 내리고 감사신청도 취소했읍니다.

- 대장동 270번지 감정과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3일에 두 곳에서 두 명의 감정사가 저의 집을 와서 감정을 하게 되었는데, 감정사는 부친과 제게 "고양시장보다 더 높은 사람의 빽을 받고 감정을 하러 나왔다." 고 3차례씩이나 이야기를 하며 8억원에 합의한 사실까지 알고 있기에 저의 부친은 "8억원보다 더 높게 감정을 해줄 수 없느냐?" 고 까지 문의했고 두 명의 감정사는 일사천리로 감정을 했고 결국 주택과 지장을 약 5천 5백만원 대지 190평 약 6억 8천 5백만원 합계 약 7억 4천만원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5월 20일에 저의 부친과 과장은 4억원을 먼저 수령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는데,이 역시 연로하신 부친을 가지고 노는 계약서였지만 합의사항을 믿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선매수 대금 일부인 4억원을 받아 빚을 갚았읍니다.

- 이 것이 사기행정·불법행정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4억원을 수령한 후에 도시정비과장을 만나서 그린벨트 땅의 지번을 알려주면서 (이축권 권리를 합의 했으므로) 그 곳에 집을 지을 수 있게하여 달라고 했고, 이어서 관련서류를 도시정비과에 제출했읍니다. 그리고 과장은 7월 5일 국장으로 승진하여 주택국장이 되었고, 주택국장은 서구청장 좋은 보직을 맡게 되었고 도시정비과장은 새로운 분이 오셨읍니다.

2016년 9월 추경예산에 선매수 잔금이 통과되었다는 연락이 왔기에 10월 초에 도시정비과 과장을 찾아가서 2016년 5월 10일에 합의사항을 전임과장인 주택국장에게 인수인계 받았느냐고 문의하자,

과장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조건 불법이고 당사자 전원은 사표를 내야한다." 는 놀라운 발언을 하기에 감사실 등 여러부서에 확인을 하니, 새로운 과장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속았다는 생각보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기에 즉시 제 2부시장을 만났고… "제 5탄 - 무능한 부시장실" 편에서 공개)

(자신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판례는 너무나 많음.)

그러니, 5월 10일에 있었던 합의는 대장동 270번지를 매도 의사가 전혀 없는 저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속여서 매도하게 만들어 피해를 입혔으니 이 것이 사기행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읍니까?

감정사 선택부터 감정과정에 이르는 것은 무조건 불법 중에 불법이고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을 믿고 매매계약할 때 저의 부친의 심리를 이용하여 상식 이하의 매매계약을주도한 과장의 행위 등은 불법행정이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임시회기 추정예산으로 2016년 9월에 통과된 3억 4천만원을 새로운 도시정비과장님과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친이 2016년 11월에 수령하시도록 했읍니다.

- 어머님은 끝내 쓰러지셨읍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친에게 "사기당했다." 는 사실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된 어머님께서는 커다란 충격을 받으시고 금년 1월에 쓰러지셔 위험한 상황까지 갔기에 일산 모병원에 일주일간 입원치료까지 받은 바 있읍니다.
주택국의 사기·불법·횡포에 맞서는 의지는 어쩌면 부모님들이 저보다 몇 십배 더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되었읍니다.

- 고양시장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국가 행정을 이끄는 것인데, 현재 국가행정 혼란이 온 것은 대통령이 국가행정 각 분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선에 출마선언을 하시고 지금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노력 중인 시장님께서 고양시 행정이 이토록 부당·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나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더 큰 문제이고, 알고도 어찌할 바를 모른다면 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제가 목격한 사기·불법행정에 대한 수습의 첫 걸음은 시장님의 공개사과입니다.

※고양시장을 검증한다라는 내용의 글들은 실정법 위반소지가 충분하오니, 고양시 관내 수사관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Y-City 문제부터는 고양시 수사기관 사이트에도 수사를 추구하는 건의를 할 것입니다.

※ 의회사무국 선생님들께서는 그동안 검증내용의 관련서류를 시청으로부터 확보하시어 의장단과 건교위 시의원님들께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이 되신 문미림 국장님에 대한 글을 2017년 2월 25일 오후 5시까지 고양시 의회 등에 게재하겠읍니다.
문 국장님의 억울하고 서글픈 이야기를 새로운 방법과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뿐아니라 모든 고양시 관내 공무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 철용 올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 4탄] 고양시장을 검증한다 - 어느 공무원의 슬픈이야기!
이전글 [제 2탄] 고양시장을 검증한다 - 주택국의 재산권 강탈과 노부부의 눈물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