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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은지구의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정○○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346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2021.09.15에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2010년 이후 묶여있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를 11년만에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및 기타 주택시장의 대체재로서 서민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어준 오피스텔의 순기능을 국토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시 덕은도시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아직도 주거의 수급조절 기능이라는 장점을 배제하고 덕은지구내의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30㎡미만만 가능하게 규정하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어 실거주를 위해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덕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난방 면적제한을 둔 것은 업무지구 벨트조성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 허가는 내주고 실거주용으로 사용을 지양하라고 난방 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규제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주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오피스텔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유독 덕은지구의 오피스텔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주거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토부에서 제한을 풀어준 사안에 대해 규제를 두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민원인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국토부의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 이후인 2022년 4월에 분양을 한 곳으로 국토부의 규제완화에 따라야 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왜 유독 덕은지구만 역행하는 것인지요?
이에 고양시 역시 국토부의 건축기준 규제 완화에 발맞추어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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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고양시 덕은지구의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를 요구합니다
작성자 고양특례시의회

1.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의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하여 고양시 도시정비과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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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바라며,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신 ‘덕은지구 오피스텔 바닥난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 업무용지 바닥난방 제한은 고양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고양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 2015년 실시계획 수립 시 교육청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개발계획은 학생배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학생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LH가 수용하여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라. 아울러, 동일민원에 대해 우리시에서 LH에 검토 요청한 바 있으나 업무기능을 유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가 기 분양되어 완화적용은 어렵다고 회신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 (☏031-8075-3156) 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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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민원사항과 부서 답변 내용은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고양시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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