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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탄] 고양시장을 검증한다 - 주택국의 재산권 강탈과 노부부의 눈물
작성자 고○○ 작성일 2017-02-20 조회수 1496
"고철용이 누구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벌써 환갑을 지나 사실상 그 간의 삶을 정리해야하는 나이 입니다.

저는 능곡초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의 성호에 못이겨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한양으로 공부를 하러 다녔고, 명문 K고교 총학생회장 (당시 동기생 7백명이 4년제 대학 입학)으로 활동하던 중에 반독재투쟁의 상징인 민청학련사건에 고교대표로 저의 학교가 참여하여 곤욕을 치뤘고
명문 S대학교 비상총학생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민주화 투쟁에 앞정섰기에 툭하면 시골집에 가택연금을 당했읍니다.

그러면서도 고양군내 대학생들과 일반직장인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를 이끌며 고양군 공보실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낙후된 고양군 부락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고양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했읍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농사를 하면서 서슬시퍼런 군사정권아래서 저의 이름 석자를 내걸고 청년단체 등을 조직하여 각종 어려움을 이겨가며 고양시야당정부(지자체장)가 탄생하는 데 일등 역할을 했고 그 당시나 지금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이는 없읍니다.
(현 지방정부도 저의 밑거름 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음.)

그런데도 저는 당시 공무원들이 정파 혹은 청탁에 의한 업무의 불공정·곤란함을 막기 위하여 시청을 드나든 사실도 없고 공무원들을 사사로이 만난 사실도 없고 
이것은 모든이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공무원 몇몇이 저의 부친 재산을 쑥대밭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친의 재산을 사기까지 칠 수가 있읍니까? 
고양시에서 제게 이럴 수는 절대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장과 시행정을 비판할 자격과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입니다.

- 탕아처럼 살아온 지난 날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부덕함을 느끼고 약 20년전에 지방과 중앙정치로부터 완벽하게 은퇴를 하고 객지를 떠돌던 중에 2015년도 여름에 부모님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빚만 있고 치료비도 없다는 것을 알게되어 나머지 재산인 대장동 대지와 자택을 정리하여 부모님 생전에 편하게 쓰시게 하려고 
즉시 고양시로 달려가서 1998년도에 도로부지로 편입된 자택을 (현재 백신도로는 사실상 백지화 되었음.) 해제 혹은 수용을 하거나 하여,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시장에게 민원제기하려 했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비서실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선매수를 관련 부서에 지시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꼬이고 수렁에 빠지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실을 작년 4월에 고양시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에 올리고 지난날 저의 잘못살아온 삶은 반성하고 있으니, 제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으며 앞으로는 고양시정과 관련하여 영원한 비판세력으로 남아서 그 고마움을 갚겠다고 맹세한 바 있읍니다.

- 고양시장은 앞으로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옛날에는 고양시장과 정치적 동지였지만 저의 부친의 재산과 관련된 썩어빠진 행정과 고양시민의 재산 약 400억원도 배임한 사안의 (일종의 사기) 행정업무가 있었으니
두개의 재산과 관련된 행정이 닮은 꼴을 지니고 있기에 먼저 부친 재산권 강탈과 사기행정부분부터 검증하고 곧 이어서 고양시민의 재산권 침해부분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고양시장의 행정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것 입니다.

이 검증 내용은 앞으로 고양시장이 고양시와 관련된 선출직 공직자에 도전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정확하게 검증을 통과하시기 바랄 뿐 입니다.

이전에는 고양시 행정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 비난한 분들은 사법처리되었는데,
저는 검증을 시작하면서 이미 사지로 들어왔고 
검증의 제 1탄이 공개되면서 고양시장과 그 관계자들을 사지로 끌어내렸으므로
고양시의회 의원님들과 고양시민과 공무원들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부탁드리고 올바른 쪽에 손을 들어주고 함께 검증의 목소리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의 부친이 고양시로부터 재산권 약 4억원을 강탈당한 내용은 무엇인가?

- 2012년도에 주택국의 부당한 행정으로 4억원의 피해를 입었읍니다.

대장동 270번지 부친 소유의 대지 193평은 그린벨트로써 1998년도에 190평이 백신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건축행위는 물론 어떤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했고 2006년도 대장동 일대가 갈머리 취락지역으로 되면서 193평 중에서 도로부지로 편입된 190평을 제외한 나머지 3평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대지 일부는 그린벨트고 나머지는 건축가능하게 대지가 나누어지게 된 것을 관통대지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한 대지 300평 중에서 200평은 그린벨트이고 100평은 건축가능한 지목이라고 했을 때 소유주인 갑은 얼마나 불편하겠읍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건축 행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갑과 같이 대지를 소유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여 주기 위해 2012년에 관통대지 소유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하여 1000평 미만의 관통대지에 한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는 조례를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의거 2012년도 고양시에서도 약 200여 주민의 관통대지 소유자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대지 값이 폭등하여 재산이 늘어났읍니다.

이 때 저의 부친 소유의 대지도 3평이 건축행위 가능한 관통대지이므로 190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 대장동 270 대지는 백신도로로 수용되었을 경우 190평이 그린벨트이고 100년 전에 건축한 가옥이 있으므로 고양시로부터 190평에 대한 대지보상·주택보상을 받고 그린벨트 (필수조건임.) 내에 가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주하여 주택을 (그린벨트이건 어떤 지목도 상관없이) 건축할 수 있는 일명 이축권의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부친 대지 190평이 관통대지 조례에 의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므로써 도로부지로 수용되더라도 4억원을 호가라는 이축권의 권리를 받을 수 없게 고양시 주택국 도시계획과 (과장 전결사항) 주무부서에 의한 피해를 당했고 이러한 피해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5년도에 선매수 민원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되었고 이때부터 주택국의 행정이 "직권남용이냐, 아니냐"로 갑론을박하여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 경기도 조례는 물론이거니와 현행제도 하에서는 도로부지로 편입된 대지를 용도변경(그린벨트 해제 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부친의 대지 190평을 그린벨트 해제하여 재산권 권리 약 4억원의 재산을 강탈한 것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당시와 현재의 관련자에게 문의하면 어느 날은 "합법적이다"고, 어느 날은 "제가 주장하는 불법이 맞는다."고 횡성수설을 하고 있기에 최종적으로 얼마전에 도시 계획과로부터 받은 당시의 관련 서류를 고양시에서 약 30년 가량 건축부분에서 근무한 현직 공무원에게 보여주자 "불법이다."고 확인하여 주었읍니다.

※ 당시의 관련 서류를 보면은 신문광고·공람 등을 거쳤지만 200여 관련 주민들은 관통대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사실을 안 사람은 단 1명도 없었고 더군다나 저의 부친이 4억원의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당시의 도시계획과장 등은 알면서도 저의 부친에게 직접 대면 의견 청취도 않고 탁상행정을 하였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면 (그린벨트 해제도 불가능하므로)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믿게 됩니다.

- 그렇다면 제가 대장동 270번지 선매수 절차를 어떻게 결정하였을까요?

대장동 270번지 선매수 절차를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했는데, 2012년도에 4억원의 피해를 입힌 당시 도시계획과장이 바로 도시정비과 과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도시정비과 과장에 의하여 선매수 과정에서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 3탄 고양시장을 건증한다 - 주택국의 사기행정·부패행정"의 검증 내용이 등장하고 2017년 2월 21일 오후 5시까지 고양시의회와 고양시청에 그 글을 올리겠읍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철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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