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공인 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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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5-02-14 | 조회수 | 4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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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신조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등록사유: 고양시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공인 신규등록 2. 최초 사용일: 2025. 2. 14.(금)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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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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