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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소 (2)
작성자 함○○ 작성일 2015-10-21 조회수 519
앞서의 질의 중 첨부자료가 5개 밖에 되지 않아 부족하여 이 칸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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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고○○○○

안녕하십니까.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고양시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벽제배수지 등 2개소 저수조 보수보강공사’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 감사담당관 및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ㅁ 감사담당관 답변 : 담당자가 공무원으로서 위법 부당하게 행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음

ㅁ 상하수도사업소 답변

    - 선정대상 관련 법률

      ‘수도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어야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어야 함. 

      우리시는 상기 법령에서 정한 2가지 조건에 적합한 방수방식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참여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해당공고가 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세부 평가기준의 적정성 문의

      상수도 시설물 방수방식공법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의 적정성과 관련, 우리시에서는 공법평가를 위해 

      방식성능, 품질관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며 

      평가항목별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 하였으나, 일부 주관적 평가요소는 평가의 특성상 분별력을 갖추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

    -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공개 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항 5호, 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임.

    - 하자보증 10년 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며 향후 계약서류에 포함하여 처리할 예정임.

    - 관내업체 가점부여 건의

      향후 시설물 방수방식공법 평가계획 수립 시 관내업체 가점부여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참고사항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물 방수방식공법 평가방법은 2010년부터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다수의 기업이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 평가방법으로 

      우리시의 경우 5개 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감사담당관 및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자의 위법한 행정처리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이 위법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의정활동을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고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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